예정가격은 아무도 모른다: 복수예비가격 구조와 투찰가의 실제 근거

기초금액은 발주기관이 공고에 적는 기준 금액이고,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추첨으로 정해지는 낙찰 판정 기준이며, 사정률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개찰 전에는 예정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공고의 예비가격 범위와 낙찰하한율, 과거 유사 공고의 개찰 결과를 참고해 투찰가를 판단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투찰가를 어디에 둘지 판단할 근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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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은 다른 숫자다

기초금액은 발주기관이 공시하는 추정 원가다. 공고문에 적혀 있다. 반면 예정가격은 낙찰 적격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금액인데 개찰 전에는 발주기관 담당자도 알 수 없다.

이건 설계 의도다. 담합을 막으려면 예정가격을 아무도 사전에 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내부 관계자가 예정가격을 사전에 알려 주어도 소용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제도의 다른 절차도 같은 목적에 맞춰 짜여 있다.

흔히 기초금액의 몇 퍼센트가 예정가격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건 개찰 후에 계산한 결과값이다. 개찰 전에 누가 그 비율을 설정한 게 아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특정 비율을 곱해 투찰가를 잡는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복수예비가격이 만드는 불확실성

예정가격은 추첨으로 결정된다. 발주기관이 기초금액 주변 범위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비공개로 작성해 두고 개찰 현장에서 각 입찰자가 번호 2개씩 고른다. 입찰자들이 고른 번호 가운데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확인한다.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이 그날의 예정가격이다.

어느 입찰자가 어떤 번호를 고를지 아무도 모른다. 내 선택이 4개 조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알 수 없다. 경쟁자가 많을수록 한 사람의 선택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지지만, 그 경쟁자 수 자체도 개찰 전에는 모른다. 이중으로 불확실하다. 그러니 개찰 전에 예정가격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범위를 추정하는 일은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할 때 의미가 있다.

사정률이 가리키는 값

사정률은 개찰 후에 생기는 숫자다.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개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사정률을 본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정확히는 과거 사정률 분포를 보고 이번에도 비슷한 범위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추정한다는 뜻이다. 추첨 결과를 미리 맞힐 수 없다는 전제로 범위를 추정하는 작업이다. 이 구분을 해 두어야 낙찰에 실패했을 때 원인을 제대로 찾는다. 예정가격이 예측 가능하다고 오해하면 낙찰 실패의 원인을 잘못 짚는다. 진단할 때 보는 것은 내 투찰가가 유사 공고 낙찰가 분포의 어디에 있었는지다. 분포 중심에서 크게 벗어났다면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고, 분포 안에 있었는데 졌다면 추첨으로 정해진 예정가격이 내 투찰가와 멀게 나온 경우다.

추첨은 정직하게 준비한 업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사전에 예정가격이 알려지면 담합이 생긴다. 특정 업체가 그보다 조금 낮게 써내면 그 업체가 낙찰되고 다른 입찰은 의미가 없어진다. 복수예비가격 추첨은 발주처 내부에서도 입찰 참가자 사이에서도 사전 조율을 구조적으로 막는 장치다. 불확실성을 의도적으로 제도 안에 넣은 것이다.

정직하게 준비한 업체도 낙찰가를 추정할 공식 정보가 없다. 공고문과 설계서에서 원가를 계산하고 과거 유사 공고의 개찰 결과를 참고해 낙찰가를 추정한다. 경험 많은 입찰 담당자는 비슷한 공고에서 낙찰이 어느 가격대에 형성됐는지, 경쟁사가 몇 곳이었는지를 기억해 두고 다음 투찰에 참고한다. 회사는 담당자가 과거 입찰에서 얻은 경험을 투찰가 판단에 활용한다. 회사가 바뀌거나 담당자가 교체되면 그 경험을 더는 활용하기 어렵고 공고 종류나 지역이 달라지면 담당자가 새 조건에 맞는 사례를 다시 익혀야 한다.

실측 데이터가 좁혀주는 범위

예정가격을 미리 알 수 없는 구조에서 투찰가 판단의 근거로 남는 것은 같은 조건 공고의 과거 개찰 결과 분포다.

수주나비 운영 DB 실측(2026-08-16 기준)에서 경쟁입찰 247,953건의 기초금액 대비 낙찰가 비율 중앙값은 90.08%다. 하위 10%는 87.39%, 상위 10%는 93.06%로 대부분의 낙찰이 비교적 좁은 구간 안에 몰린다. 1위와 2위의 금액 격차 중앙값은 28,399원이다(10,484쌍 실측). 낙찰은 특정 구간에 몰리고, 그 구간 안에서 수만 원 차이로 순위가 정해진다.

단, 업종마다 다르다. 아래 업종별 경쟁자 수는 단독 응찰까지 포함한 개찰 결과 전체 330,549건 기준이다. 공사는 중앙값 90.3%에 경쟁자 중앙값 68곳, 용역은 88.4%에 5곳, 물품은 90.3%에 3곳이다. 같은 90%라도 용역 5곳 경쟁과 공사 68곳 경쟁의 맥락은 전혀 다르다. 경쟁 강도가 달라지면 투찰가 전략도 달라진다.

공고의 업종과 발주기관 유형, 규모 범위를 먼저 특정하고 그 조건과 비슷한 과거 개찰 사례를 최대한 모아 낙찰가 비율 분포에서 자주 낙찰된 구간을 확인한다. 거기에 자사 원가와 목표 이익률을 맞춰 본다. 비슷한 과거 사례를 이미 알고 있으면 마지막 단계만 남는다.

한 가지 덧붙인다. 개찰 결과 화면에 표시된 낙찰률과 낙찰금액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어느 분모로 계산한 값인지는 원문 공고의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필드에서 확인해야 한다. 대조 순서는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과 화면 낙찰률이 다를 때 읽는 법에 정리해 두었다.

범위 판단이 실제로 하는 일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없어도 투찰가 판단을 할 근거는 있다. 범위를 판단할 때는 과거 유사 개찰의 낙찰률 분포에서 이번 공고가 들어갈 구간을 좁히고 그 구간 안에서 우리 원가와 목표 이익이 성립하는 가격대를 정하고 구간 밖으로 벗어나는 선택을 미리 제외한다.

반대로 할 수 없는 일도 정해져 있다. 이번 추첨에서 예정가격이 어디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 투찰가가 범위 안에 있어도 추첨으로 정해진 예정가격이 범위 밖에 나오면 진다. 그래서 이 작업은 과거 유사 공고에서 낙찰이 자주 나온 가격대를 참고해 투찰가를 정하는 일이다.

공고마다 다른 낙찰하한율

유효 투찰가의 하한을 정하는 낙찰하한율도 공고마다 다르다. 지자체 공사에 자주 보이는 하한율은 87.745%, 국가기관 공사는 89.745% 계열이다. 용역과 물품은 공고별로 88%나 90% 계열이 나온다. 공고문 본문이나 입찰 안내서, 구매 조건서에서 낙찰하한율 항목부터 직접 찾는다.

2026년 1월 30일 입찰공고분부터 국가계약 공사 적격심사 하한율이 전 구간 2%p 올랐다. 10억 미만 공사는 87.745%에서 89.745%다. 예정가격이 기초금액 근처에서 결정된다면 하한율 상승은 그대로 유효 투찰가의 하한을 올린다. 1억 원 공고에서 하한이 약 200만 원 올라가는 식이다.

앞서 본 실측은 상향 이전 구간을 측정한 값이다. 하위 10%가 87.39%였던 것은 구 하한율 근처에 낙찰이 몰려 있었다는 뜻이다. 하한율이 오른 지금은 그 분포 전체가 위로 이동한다. 과거 데이터를 볼 때 공고일이 2026년 1월 30일 전후 어느 쪽인지를 먼저 확인하면 같은 기준으로 비교가 된다.

숫자로 잡는 판단 순서

공고문에서 기초금액과 예비가격 범위를 추리고 하한 예정가격과 상한 예정가격을 계산한 뒤 각각에 하한율을 곱해 유효 가격 구간을 얻는다. 그 구간이 내 원가보다 낮으면 그 공고는 투찰하지 않는다.

예정가격이 나올 수 있는 상한과 하한은 기초금액과 범위 폭이 공고문에 적혀 있어 누구든 계산할 수 있다. 그 구간과 낙찰하한율을 곱하면 이론적인 최저 유효 응찰가가 나온다. 이 계산이 끝난 공고만 투찰을 검토한다. 범위를 계산하지 않으면 내 투찰가가 유효 가격 구간에 드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정률을 미리 알 수 있나

알 수 없다. 사정률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인데 예정가격은 개찰 때 추첨으로 정해진다. 개찰 전에 가능한 것은 과거 사정률 분포로 범위를 추정하는 일뿐이다.

낙찰하한율은 어디서 확인하나

공고문 본문이나 입찰 안내서, 구매 조건서에서 낙찰하한율 항목을 직접 찾는다. 업종과 발주기관, 계약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다른 공고에서 본 수치를 그대로 쓰면 틀린다.

하한율 상향 전 데이터는 어떻게 보나

공고일을 기준으로 나눠 본다. 2026년 1월 30일 입찰공고분부터 국가계약 공사의 적격심사 하한율이 올랐으므로 그 이전 개찰 결과와 이후 결과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비교하면 안 된다.

조건이 비슷한 과거 공고를 찾아 비교하는 조사는 공고마다 시간이 든다. 수주나비 NAVI는 이 조사에 쓰인다. 공고문과 첨부파일을 읽어 참가자격, 필수 서류, 리스크 조항을 원문 인용과 함께 정리해 참가 판단을 돕는다. 무료 플랜으로 참가 판단 기능을 월 3건까지 카드 등록 없이 써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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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률 분포 수치(중앙값 90.08%, 하위 10% 87.39%, 상위 10% 93.06%)는 수주나비 운영 DB 실측(2026-08-16 기준) 경쟁입찰(참여 2곳 이상) 247,953건 기준이며, 제도 구조 설명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