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용어 정리: 공고문이 읽히기 시작하는 최소 어휘
나라장터 공고문 첫 화면의 숫자는 네 가지 용어를 구분하면 읽힌다. 추정가격은 발주기관이 잡아둔 예산 금액이고 기초금액은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예정가격은 개찰 때 정해지는 낙찰 판정 기준이고 낙찰하한율은 이 아래로 쓰면 탈락하는 유효 투찰의 하한이다. 공고문을 읽는 흐름 순서대로 처음 마주치는 용어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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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첫 줄의 두 금액
추정가격은 발주기관이 이 공사, 용역, 물품에 얼마를 잡아뒀는지 보여주는 예산 금액이다. 기초금액은 예정가격을 만들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두 숫자가 공고 상단에 나란히 나온다. 나라장터 공고에서는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더한 금액으로 적히는 경우가 많다. 부가세 처리 방식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첫 화면의 금액 표기를 그 공고문에서 확인한다.
투찰 여부를 결정할 때 이 규모가 우리 역량 안에 드는가를 따지는 기준이 기초금액이다. 추정가격을 예산 규모를 보는 값으로 기억해 두면 두 숫자가 헷갈리지 않는다.
예정가격은 개찰 때 정해진다
예정가격은 낙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금액인데 개찰 직전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내가 쓴 금액이 예정가격의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 낙찰이 갈린다.
복수예비가격을 적용하는 공고라면 예정가격은 이렇게 정해진다. 발주기관이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정해진 폭 안에서(국가계약은 상하 2%, 지방계약은 상하 3% 범위)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미리 만들어 둔다.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투찰할 때 그중 번호를 2개씩 골라 제출한다. 이 선택은 내 투찰 금액이 아니라 예정가격 산정에 쓰일 예비가격을 고르는 절차다. 개찰 때 나라장터 시스템이 입찰자 전체의 선택을 모아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를 확인한다. 그 번호의 예비가격을 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이다. 입찰자마다 고르는 번호가 달라 조합은 매번 바뀌므로 같은 기초금액이라도 예정가격은 공고마다 다르다. 모든 공고가 이 방식을 쓰는 것은 아니다. 공고문에 복수예비가격 적용이라고 적힌 경우에만 이 절차를 따른다. 15개가 어떻게 구성되고 왜 예정가격이 매번 달라지는지는 예정가격과 복수예비가격의 구조에서 자세히 다룬다.
내 금액의 위치를 가르는 숫자들
투찰률은 내가 쓴 입찰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이다. 예정가격이 1억 원이고 9,200만 원을 써냈다면 투찰률은 92%다.
낙찰하한율은 유효 투찰로 인정되는 가장 낮은 비율이다. 이 아래로 쓰면 탈락이다. 하한율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계약예규 개정에 따라 바뀌는 숫자다. 2026년 1월 30일 입찰공고분부터(계약예규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국가계약 공사 적격심사 하한율이 전 구간 2%p 올라 10억 미만 공사는 87.745%에서 89.745%가 됐다. 용역과 물품의 하한율은 공사와 따로 움직이고 같은 용역 안에서도 학술연구, 시설, 소프트웨어처럼 분야별로 갈린다. 공고마다 값이 다르므로 외운 숫자를 쓰지 말고 공고문의 적격심사 기준표와 나라장터 공고 데이터의 낙찰하한율 필드(sucsfbidLwltRate)를 매번 확인한다. 수주나비 운영 DB의 경쟁입찰 개찰 결과 247,953건(2026-08-16 기준, 하한율 상향 이전 구간 측정)에서 낙찰률 하위 10%는 87.39%였다. 하한 근처에서 탈락하는 업체가 적지 않다. 너무 싸게 써서 떨어지는 일이 실제로 있다.
사정률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분석 자료에서는 낙찰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사정률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읽을 때는 분모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다. 개찰 결과 화면의 비율과 직접 나눈 비율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는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과 화면 낙찰률이 다를 때 읽는 법을 본다.
공고 상단의 숫자를 한눈에
공고문 첫 화면에 나오는 다섯 숫자는 정해지는 시점과 분모가 각각 다르다.
- 추정가격: 발주기관이 잡아둔 예산 금액. 보통 부가가치세를 빼고 적힌다
- 기초금액: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 금액. 투찰 규모 판단의 기준이다
- 예정가격: 개찰 때까지 비공개. 복수예비가격 추첨으로 정해진다
- 낙찰하한율: 이 아래로 쓰면 탈락하는 하한. 국가계약 공사 적격심사는 2026년 1월 30일부터 10억 미만이 89.745%다
- 낙찰률과 사정률: 개찰 후에 계산되는 결과 비율. 낙찰률은 낙찰가를 예정가격으로 나눈 값, 사정률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입찰 방식과 심사 용어
일반경쟁과 제한경쟁은 참가 자격 제한 여부로 갈린다. 일반경쟁은 자격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참가한다. 제한경쟁은 지역이나 업종, 실적 같은 조건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지명경쟁은 발주기관이 지명한 업체끼리 겨루는 방식이고 수의계약은 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수의계약은 소액이나 특정 요건에서 쓰이며 요건과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다.
일정 금액 이상 공사나 용역은 최저가를 써냈다고 바로 낙찰되지 않는다. 적격심사에서는 발주기관이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실적과 재무, 기술 능력을 점수화한다. 기준 이상이면 낙찰이고 미달이면 다음 순위자를 본다. 가장 싼 금액을 써도 점수가 부족하면 떨어진다. 공고문의 낙찰방법 항목에 적격심사 또는 최저가낙찰이라고 적혀 있으므로 투찰 전에 확인한다.
낙찰자가 없을 때
개찰 결과 어느 업체도 낙찰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유찰이다. 발주기관은 재공고 절차를 밟는다. 재공고에서도 낙찰자가 나오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요건을 완화하거나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한다. 소규모 물품이나 특수 용역에서는 생각보다 흔한 경로다. 재공고를 노리는 전략이 실무에서 실제로 쓰인다.
세 가격이 만들어지는 순서와 흔한 혼동
입찰을 처음 하면 추정가격과 기초금액, 예정가격을 혼동하기 쉽다. 만들어지는 순서로 보면 예산이 추정가격으로 잡히고 기초금액이 산정돼 공고에 붙고 예정가격이 개찰 때 만들어진다. 셋은 서로 다른 값이다.
가장 흔한 실수는 추정가격에 하한율을 곱해 투찰가를 정하는 일이다. 하한율이 곱해지는 대상은 예정가격이다. 용어가 섞이면 계산의 분모와 기준이 틀어진다. 세 금액으로 투찰가를 직접 계산해 보는 순서는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으로 투찰률을 계산하는 법에 정리해 두었다. 용어를 알면 공고문의 숫자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구분된다. 구조가 읽히면 나머지는 첨부 파일을 찾아 확인하는 작업이다.
자주 묻는 질문
추정가격과 추정금액은 어떻게 다른가
대부분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표기 차이다. 나라장터 공고의 금액 항목명은 추정가격이고 실무 문서와 대화에서는 추정금액이라고도 부른다. 둘 다 기초금액이나 예정가격과는 다른 값이다.
예정가격은 왜 미리 알 수 없나
복수예비가격 적용 공고에서는 개찰 때 입찰자들의 번호 선택으로 예정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발주기관 담당자도 개찰 전에는 모른다. 예정가격을 미리 정해 공개하는 공고도 있으므로 어느 쪽인지는 그 공고문에서 확인한다.
낙찰하한율은 공고문 어디에서 확인하나
공고문 본문이나 입찰 안내서, 구매 조건서의 낙찰하한율 항목에 적혀 있다. 업종과 발주기관, 계약 방식에 따라 값이 달라지므로 다른 공고에서 본 수치를 그대로 쓰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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