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가 계산 첫걸음: 기초금액, 예정가격, 투찰률의 관계
기초금액은 발주기관이 공고에 적는 기준 금액이고, 예정가격은 개찰 때 추첨으로 정해지는 낙찰 판정 기준이며, 투찰률은 투찰가를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이다. 처음 공고를 열면 금액 칸이 세 개 보이는데 이 셋의 관계를 모르면 투찰률을 계산하기 어렵다. 구조를 한 번 이해해 두면 다음 공고부터는 바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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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부터 확인한다
기초금액은 발주 기관이 공사, 용역, 물품 구매를 위해 산정한 예산 기준 금액이다. 공고문에 명시되고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초보가 가장 자주 틀리는 곳은 부가세 처리다. 기초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별도인지는 공고마다 다르다. 투찰가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공고문의 금액 표기 방식과 부가세 처리 방법부터 본다. 이 확인을 건너뛰면 뒤에서 생기는 오차가 생각보다 크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서 파생된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토대로 만든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자들이 고른 번호의 예비가격을 평균한 값이다. 개찰 직전에 이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찰 전에는 예정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부 공고는 예정가격을 공고문에 미리 공개하기도 하므로 어느 쪽인지는 그 공고문에 적혀 있다. 복수예비가격이 어떻게 구성되고 왜 예정가격이 매번 달라지는지는 예정가격 구조 설명에서 다룬다.
기억할 것은 하나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과 다른 숫자이고, 공고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투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비율이다
투찰가를 예정가격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이 투찰률이다. 예정가격이 1억 원이고 9,500만 원을 써 넣으면 투찰률은 95%다. 나라장터 화면이 이 비율을 자동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직접 계산할 줄 알아야 실수를 막는다. 나중에 낙찰하한율을 따질 때도 이 비율로 계산한다.
초보가 자주 틀리는 계산
가장 흔한 실수는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을 같은 금액으로 보는 것이다. 기초금액은 예정가격 산정에 쓰는 기준 금액으로, 예정가격과 구분한다. 낙찰 기준은 예정가격이므로 투찰률도 예정가격 대비로 계산한다. 기초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투찰률이 어긋난다.
부가세 처리 오류도 잦다. 기초금액이 부가세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데 투찰가에 부가세를 더하거나 빠뜨리는 실수가 종종 생긴다. 공고문 금액 표기와 나라장터 투찰 화면 입력 기준이 일치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유효 응찰 하한을 기초금액에 하한율을 곱해 잡는 실수도 있다. 하한율이 곱해지는 대상은 예정가격이다. 기초금액에 곱한 값은 실제 하한선과 다르다.
같은 혼동이 개찰 결과 화면을 읽을 때도 생긴다. 화면에 표시된 낙찰률이 낙찰금액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어느 분모로 계산한 값인지는 원문 공고의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필드에서 확인한다. 대조 순서는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과 화면 낙찰률이 다를 때 읽는 법에 정리해 두었다.
직접 계산해 보는 연습
과거 개찰 결과 공고 하나를 찾아 기초금액, 예정가격, 낙찰가 세 숫자를 나란히 적어 보자.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퍼센트인지, 낙찰가가 예정가격의 몇 퍼센트인지 직접 계산해 보면 세 금액의 관계를 빨리 익힌다.
수주나비 실데이터(2026-08-16 기준)에서 경쟁입찰 247,953건의 기초금액 대비 낙찰가 중앙값은 공사 90.3%, 용역 88.4%, 물품 90.3%다. 이 수치는 과거 낙찰 결과의 분포를 보여주는 참고값이다. 공고별 조건과 경쟁 상황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지므로 세부 기준은 각 공고문과 관련 법령에서 직접 확인한다.
세 금액의 관계를 계산으로 보면
기초금액은 공고에 적힌 기준 금액이고, 예정가격은 그 기준 범위 안에서 추첨으로 정해지는 비공개 값이며, 투찰가는 예정가격 대비 비율로 평가되는 내 금액이다.
1억 원 공고를 예로 들면, 예정가격이 기초금액 근처에서 결정되고 하한율이 89.745%라면 유효 응찰 하한선은 예정가격 곱하기 0.89745다. 이 하한선 아래로 쓰면 무효가 되고 위에서는 예정가격과 투찰가의 차이로 순위가 정해진다.
하한율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
국가계약 공사 10억 미만은 2026년 1월 30일 입찰공고분부터 하한율이 87.745%에서 89.745%로 올랐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의 하한과 지금 공고의 하한이 다르다.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그 공고의 하한율부터 공고문이나 나라장터 데이터에서 확인한다.
하한율 아래로 써내면 금액이 가장 낮아도 낙찰 대상에서 빠진다. 저가 심사 대상 공고에서는 심사 절차가 하나 더 추가된다. 하한율의 정확한 기준은 공사 종류, 계약 방식, 발주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르다.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이 다른 조항을 쓰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종합심사낙찰제는 계산 방식이 또 달라진다. 특정 퍼센트를 외워두면 다른 공고에서 틀리는 일이 생긴다. 해당 공고문과 적용 법령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틀리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가격을 개찰 전에 알 수 있나
복수예비가격 추첨 방식이라면 알 수 없다. 발주기관 담당자도 개찰 당일 추첨 전까지는 모른다. 조달청과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입찰은 대부분 예정가격을 고정값 하나로 미리 정해 두지 않는다. 발주기관이 기초금액 주변에 여러 가격 후보를 만들어 두었다가 개찰 당일 무작위 추첨으로 뽑는다.
예정가격을 미리 알아낼 수 있다는 제안은 불법 담합 권유이거나 거짓말이다. 발주기관은 기초금액을 공고문에 적지만, 예정가격은 대부분 개찰 전에 알리지 않는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정확한 예정가격을 맞히려 하지 않고 복수예비가격 분포에서 확률이 높은 구간을 좁힌다.
사정률과 투찰률은 어떻게 다른가
사정률은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투찰률은 투찰가를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이다. 둘 다 개찰이 있어야 계산되는 값이라 투찰 전에는 알 수 없다.
실무에서는 과거 유사 공고에서 낙찰된 사정률 분포를 보고 이번 공고에서 낙찰 가능성이 높은 사정률 구간을 추정한다. 수주나비 운영 데이터(2026-08-16 기준)에서 경쟁입찰의 기초금액 대비 낙찰가 비율 중앙값은 90.08%다. 다만 이건 전체 시장의 중앙값이다. 업종, 규모, 지역, 발주기관에 따라 편차가 상당하다. 이 숫자만 기준으로 투찰가를 정하면 틀릴 가능성이 높다.
유사 공고 낙찰가는 어떻게 찾나
개찰 결과는 나라장터에 공개된다. 문제는 이번 공고와 충분히 비슷한 사례를 추리는 작업이다. 발주기관, 공사 유형, 규모, 경쟁자 수, 공고 시점이 맞아야 의미 있는 참고가 된다. 조건이 안 맞는 사례를 많이 쌓아봤자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계산의 마지막에 확인할 것
낙찰자는 하한율 이상인 투찰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쓴 사람이다. 수주나비 실데이터(2026-08-16 기준)에서 1위와 2위의 금액 차이 중앙값은 28,399원이다. 수억 원 공고에서 3만 원 안쪽 차이로 낙찰 여부가 정해진다. 공고당 경쟁자 중앙값도 10곳이어서 좁은 구간에 여러 업체가 몰린다.
시장 평균으로 투찰가를 정하면 다른 업체와 비슷한 가격대를 쓰게 된다. 해당 발주기관 공고가 과거에 어느 구간에서 낙찰됐는지, 경쟁자 수가 변할 때 분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추적하면 구간이 좁혀진다. 그렇게 좁힌 범위 안에서 투찰가를 하나 정한다.
투찰가의 범위는 예정가격, 하한율, 내 원가 세 입력값으로 정해진다. 하나라도 모르는 값이 있으면 공고문과 첨부를 다시 본다. 투찰가를 정할 때는 투찰가가 유효 구간 안에 있는지, 내 원가 하한보다 높은지, 과거 같은 유형의 낙찰 분포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가격은 다시 계산한다.
세 금액의 관계를 이해했다면 다음은 공고의 참가 조건을 살필 차례다. 수주나비 NAVI는 공고문과 첨부파일을 직접 읽어 참가자격, 필수 제출 서류, 리스크 조항을 원문 인용과 함께 정리해 참가 판단을 돕는다. 무료 플랜에서는 카드 등록 없이 참가 판단 기능을 월 3건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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