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은 왜 아무도 모르는가: 복수예비가격 제도의 법령 구조

예정가격을 개찰 전에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발주기관 담당자도 모릅니다. 이것은 보안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금액에서 일정 범위(국가계약 기준 ±2%, 지방계약은 ±3% 안팎) 안에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만들어 두고, 입찰 참가자들이 투찰할 때 각자 2개씩 번호를 고르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값이 그 순간 예정가격이 됩니다. 참가자 전원이 함께 굴리는 주사위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투찰 전략의 절반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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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비가격 제도의 뼈대

15개
기초금액 주변 범위에서 만드는 예비가격 수
2개씩
입찰 참가자가 투찰 시 선택하는 번호 수
4개 평균
다빈도 선택 4개의 산술평균이 예정가격

순서는 이렇습니다. 발주기관이 기초금액을 공개하고, 시스템이 그 주변 범위에서 예비가격 15개를 만듭니다. 참가자는 투찰서를 내며 15개 중 2개의 번호를 고릅니다. 개찰 시점에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값이 예정가격이 되고, 이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낙찰하한율 이상인 투찰 중에서 낙찰자가 정해집니다. 예정가격을 만드는 주체가 발주자가 아니라 참가자 전원의 선택이라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설계했고, 무엇이 귀결되는가

목적은 유착 차단입니다. 예정가격을 사람이 미리 알 수 있으면 그 정보 하나가 낙찰을 결정하므로, 제도는 아예 개찰 순간까지 누구도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귀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투찰가 계산에 정답이 없어집니다. 하한율로 바닥은 계산되지만 예정가격의 흔들림만큼의 무작위가 항상 남습니다. 둘째, 참가자가 많은 공고일수록 전원이 같은 최적점을 계산하고 승부는 예비가격 추첨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실측한 88~92% 집중과 초고경쟁 공고의 추첨화가 여기서 나옵니다. 셋째, 예정가격 근처의 정밀한 예측을 약속하는 서비스는 구조적으로 과장입니다. 범위와 분포는 계산할 수 있어도 지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실무에 옮기면

  1. 예비가격 번호 선택에 비법은 없습니다. 다빈도 4개 평균이라 개인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시간을 쓰지 마세요.
  2. 투찰가는 지점이 아니라 범위로 사고합니다. 하한율 바닥과 예가 변동 폭을 함께 놓고, 유사 개찰의 실제 분포로 지점을 고릅니다.
  3. "예정가격을 맞혀 준다"는 광고는 제도 구조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와 표본을 공개하는 도구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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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의 분포를 알고 던지려면

예정가격은 무작위지만 그 무작위의 범위와 분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주나비는 유사한 과거 개찰의 실제 결과로 예상 낙찰가 범위를 제시하고, 추첨 구조가 만드는 불확실성 때문에 범위를 3%포인트보다 좁게 제시하지 않는 원칙까지 공개합니다. 무료 플랜으로 매달 3건까지, 카드 등록 없이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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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읽기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예정가격 작성 규정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전자입찰 운영 기준(복수예비가격 15개, 참가자 2개 선택, 다빈도 4개 산술평균), 정부 공식 문서와 발주기관별 안내 자료 교차 확인. 범위와 세부 방식은 발주기관과 계약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공고문 기준이 우선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