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 취소, 수정, 마감 시간 - 전자입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순간들
투찰 버튼을 누른 직후에 금액이 틀렸다는 걸 알아채는 순간이 있다. 단위를 한 칸 밀었거나, 마지막 숫자를 하나 더 찍었거나. 그때 마우스를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화면을 다시 훑기 시작한다. 이 상황에 처한 담당자가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들을 제도 근거와 함께 묶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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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한 다음에 취소하거나 금액을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나라장터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순간 서버에서 암호화하고 봉함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조달청 전자입찰 운영규정이 요구하는 입찰 비밀성 원칙이 이 설계의 근거다. 다른 참가자의 금액을 볼 수 없어야 하듯, 본인도 이미 낸 금액을 다시 꺼내거나 고칠 수 없어야 형평이 맞는다.
다만 마감 전이라면 화면을 먼저 확인한다. 일부 공고는 나라장터 화면에 '입찰취소' 버튼이 활성화돼 있다. 이 버튼이 보인다면 취소 후 재제출이 가능하다. 버튼이 없거나 마감을 넘겼다면 경로 자체가 닫혀 있다. 발주기관에 전화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제도 설계 자체가 외부 개입을 차단한다.
마감 지나고 나서 금액이 틀린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잘못된 금액이 그대로 개찰에 오른다.
낙찰이 됐는데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면 입찰 불이행으로 처리된다. 부정당업자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실제 운영 데이터를 보면 경쟁입찰 낙찰률 중앙값이 90.08%이고, 1위와 2위의 금액 격차 중앙값이 28,399원이다. 한 자리 오타가 낙찰 순위를 바꾸는 건 충분히 일어난다. 투찰 전 금액 검토를 루틴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주나비 NAVI는 공고문 원문에서 투찰 기준 금액, 가격 범위, 관련 리스크를 인용해 정리하기 때문에 제출 직전 대조 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
나라장터 마감 시간이 칼같이 끊기는 이유가 뭔가요?
나라장터 서버 시각이 기준이다. 공고에 적힌 마감 시각에 서버가 접수를 자동 차단하고, 클라이언트 측 사정은 참작되지 않는다. 인터넷이 느렸든, 공인인증서가 말썽이었든, 사내 방화벽이 걸렸든 상관없다.
이유는 동등성이다. 모든 참가자가 같은 조건에서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외를 허용하면 형평성 분쟁이 붙는다. 조달청도 마감 후 구제 창구를 따로 두지 않는다. 시스템 장애 증빙을 확보하더라도 마감 후 구제는 사실상 없다는 전제로 준비해야 한다. 현장 기준으로 마감 1시간 전 완료를 목표로 삼고, 마감 당일 공인인증서 갱신이나 PC 교체 작업은 피한다.
재투찰은 어떤 경우에 열리나요?
유찰이 나거나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때 재입찰 또는 재공고가 진행된다. 경우는 세 가지다. 참가자 수가 공고에서 정한 최소 인원(통상 2인 이상)에 미달한 경우.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이행보증을 내지 않은 경우. 예정가격 범위 안에 드는 입찰자가 없는 경우다.
재입찰이 열린다고 조건이 동일하지는 않다.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재산정하거나 참가자격 요건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재공고 공고문을 1차와 비교해 달라진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같은 금액으로 재투찰하면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 수주나비 NAVI의 정정공고 변경 비교 기능은 이 대조 작업에 직접 대응한다.
마감 직전에 투찰해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마감 시각 전이면 법적으로는 유효하다. 그러나 서버 과부하, 인증서 점검, 시스템 지연이 마감 직전 시간대에 집중된다. 나라장터는 국내 공공조달 전체를 처리하는 단일 시스템이라 특정 시간에 접속이 몰리면 응답이 늦어진다.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마감 1시간 전 완료를 목표로 잡고, 이후 시간은 확인과 여유로 쓴다. 발주기관이 31,894곳이고 상위 1,000곳이 전체 발주의 63.6%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월말이나 분기말에는 동시 투찰 건수가 급증한다. 이 시기에는 여유를 더 두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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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무 이해를 돕는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와 기한과 기준은 공고와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공고와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수치는 수주나비 운영 DB 실측(2026-08-16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