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낙찰하한율 2026: 2%p 상향 기준과 계산 방법
낙찰하한율은 국가계약법 조문 어디에도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률은 위임하고, 시행령이 틀을 만들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과 발주기관별 세부기준이 실제 숫자를 정합니다. 이 위계를 알아야 2025~2026년에 걸쳐 일어난 큰 변화, 즉 하한율 전 구간 2%포인트 일괄 상향이 언제 어느 공고에 적용되는지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10억 미만 공사 기준으로 87.745% 시대가 끝나고 89.745%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옛 감각으로 투찰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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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 3,485곳이 들어와 3,484곳이 떨어졌다
2026년 7월 14일 다산고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에는 3,485개 회사가 들어왔고 낙찰은 한 곳, 90.734%였습니다. 떨어진 회사들 상당수는 싸게 못 써서가 아니라 너무 싸게 써서 떨어졌습니다. 낙찰하한선 아래 금액은 순위와 무관하게 자동 탈락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한선이 어디서 오는지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하한율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법령의 위계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은 낙찰자 결정 방법(적격심사, 종합심사 등)의 틀만 정합니다. 실제 하한율 숫자는 두 층 아래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 가격 평가 산식을 정하고, 조달청을 비롯한 발주기관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공사 규모별 배점과 통과 점수를 정하면, 그 산식을 역산한 값이 우리가 아는 87.745%, 89.745% 같은 하한율입니다. 하한율은 고시되는 숫자가 아니라 산식의 결과값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고는 별도로 지방계약법과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르므로, 같은 시기라도 국가계약과 하한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5~2026 상향 타임라인
| 시행일 (공고분 기준) | 적용 범위 | 변경 내용 |
|---|---|---|
| 2025년 7월 1일 | 지방계약 공사 (행정안전부 예규) |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p 상향 |
| 2026년 1월 30일 | 국가계약 공사 (계약예규, 조달청 세부기준) | 전 구간 2%p 상향. 10억 미만 87.745%에서 89.745%로 |
| 2026년 5월 26일 | 물품과 일반용역 적격심사 | 전 구간 2%p 상향 |
| 2026년 7월 27일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87.995%에서 89.995%로 (12년 만의 조정) |
구간별 하한율 (2026년 개정 전후)
아래 값은 국가계약 기준입니다. 발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면 지방계약법 체계를 따르고 시행일도 다르므로, 투찰 전에는 반드시 그 공고의 적격심사 기준표를 확인하세요. 이 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지도이지 공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적용 구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추정가격 50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 | 85.495% | 87.495% |
| 10억 이상 50억 미만 공사 (건설공사, 10억 이상 전기와 정보통신과 소방과 국가유산공사) | 86.745% | 88.745% |
| 10억 미만 3억 이상 건설공사 | 87.745% | 89.745% |
| 3억 이상 10억 미만 전기와 정보통신과 소방과 국가유산공사 | 87.745% | 89.745% |
| 소액수의계약 견적하한율 (A값 제외 방식으로 변경) | 87.745% | 89.745% |
| 일반용역 시설분야 (청소, 경비, 관리). 2026년 5월 26일 공고분부터 | 87.995% | 89.995% |
정부가 밝힌 취지는 적정 대가 지급입니다. 하한율이 투찰 가능한 최저선으로 작동해 납품 단가를 눌러 왔다는 지적에, 국가계약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계약예규 개정을 통한 전 구간 일괄 상향이 이뤄졌습니다.
실측 데이터와 연결하면: 봉우리가 이동한다
수주나비가 개찰 33만 건에서 실측한 낙찰률 분포는 88~92% 구간에 73.3%가 몰리는 지형이었습니다. 그 봉우리의 위치는 87.745%라는 옛 하한율이 만든 것입니다. 하한율이 2%포인트 오르면 참가자 전원이 계산하는 최적점도 2%포인트 올라가므로, 2026년 공고분부터 봉우리는 90~94%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과거 평균을 그대로 쓰는 판단이 왜 위험한지 보여주는 살아 있는 사례입니다. 분기 재측정에서 이 이동을 추적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실무에 옮기면
- 공고일을 먼저 봅니다. 시행일 전 공고는 옛 하한율, 이후 공고는 새 하한율이 적용됩니다. 전환기에는 두 기준이 시장에 공존합니다.
- 외운 숫자를 버리고 공고문 기준으로 재계산합니다. 87.745% 감각으로 88% 언저리에 쓰면 새 기준 공고에서는 하한 미달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공고를 구분합니다. 시행 시점이 달라 같은 주에 나온 공고라도 하한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적용 낙찰하한율과 A값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투찰금액 계산기로 예상 사정률을 넣어 참고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공고문이나 반올림 기준을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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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과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2026년 1월 30일 공고분부터 시행),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2025년 7월 1일), 물품과 용역 적격심사 개정(2026년 5월 26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기준(2026년 7월 27일). 복수 공식 출처로 교차 확인했으며, 개별 공고의 적용 기준은 반드시 공고문과 첨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