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 시행령 26조의 다섯 갈래와 유찰의 출구
나라장터의 모든 계약이 경쟁입찰은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지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는 경쟁 없이 계약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소액 구매의 대부분과 유찰된 공고의 상당수가 이 문으로 나갑니다. 우리 실측에서 단독 응찰의 낙찰률 중앙값이 97%였던 것도, 재공고의 단독 응찰 비율이 절반으로 떨어졌던 것도 이 제도가 뒤에서 작동한 결과입니다. 수의계약의 요건을 아는 것은 편법을 찾는 일이 아니라, 경쟁입찰 바깥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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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이 허용되는 다섯 갈래
| 갈래 | 내용 |
|---|---|
| 소액 | 추정가격이 기준 이하인 계약.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그 밖의 공사 1억 6천만원 이하 등 |
| 경쟁 불성립 | 유찰(무응찰, 단독 응찰) 후 재공고로도 경쟁이 서지 않는 경우 |
| 독점과 특허 | 특정인만 공급할 수 있는 물품, 특허와 실용신안이 걸린 계약 |
| 긴급 | 천재지변, 작전상 병력 이동, 긴급 복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 정책 목적 |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우대 등 |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도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액 구간에서만 1인 견적이 허용됩니다. 나라장터의 소액수의 견적공고가 바로 이 절차의 전자화 형태입니다.
경쟁입찰 참가자에게 왜 중요한가
첫째, 유찰의 출구이기 때문입니다. 무응찰이나 단독 응찰로 유찰된 공고는 재공고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첫 공고에 혼자 들어갔던 회사가 재공고 또는 수의 단계에서 계약을 가져가는 경로가 제도에 내장되어 있고, 우리 실측에서 재공고의 단독 응찰 비율이 최초 공고의 절반(9.7% 대 17.7%)인 것도 이 전환이 중간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액 시장의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견적 몇 건으로 끝나는 소액 수의 시장은 등록과 실적을 갖춘 지역 업체의 반복 거래로 움직입니다. 물품 반복 납품 조합의 낙찰률이 94%였던 실측의 상당 부분이 이 구간과 겹칩니다.
실무에 옮기면
- 우리 품목의 소액 견적공고를 검색이 아니라 감시로 잡습니다. 수의 시장의 입장권은 빠른 견적 응답입니다.
- 관심 공고가 유찰되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재공고와 수의 전환 중 어느 쪽으로 가는지 추적하세요.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이 있다면 정책 수의 구간의 한도 우대를 확인합니다. 같은 소액 시장에서 문이 더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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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후 재공고와 수의 전환은 이 시장에서 가장 조용한 기회 경로입니다. 수주나비는 유찰 이력이 있는 공고가 다시 나오면 아침 브리핑으로 따로 알려주고, 과거 개찰 기록으로 그 공고의 경쟁 깊이를 보여줍니다. 무료 플랜으로 매달 3건까지, 카드 등록 없이 시작합니다.
지금 수주나비에는 마감 전 공고 1,321건이 올라와 있고, 그중 154건은 실적 요건 없이 견적으로 겨루는 수의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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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읽기
수의계약 요건과 절차: 경쟁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경쟁입찰 없이 계약을 따내는 수의계약의 허용 요건, 소액 견적 실무, 기회 포착 방법을 입찰 실무자 시각으로 정리했다.
수의계약 대 경쟁입찰 낙찰률 실측: 90.30% 대 90.20%
수의계약 24,138건과 경쟁입찰 280,568건의 낙찰률을 실측 비교. 중앙값은 90.30% 대 90.20%로 사실상 같다. 수의도 대부분 견적 경쟁이고 하한율이 바닥을 정하기 때문이다. 차이는 99% 초과 꼬리(10.3% 대 8.5%)에 있다.
혁신조달이라는 별도의 문: 신제품 기업의 공공 판로
신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 할 때 일반 경쟁입찰은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혁신조달의 세 가지 신청 경로, 기업 적합성 판단 기준, 준비에서 납품까지 현실적인 사항을 정리했다.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수의계약 사유, 견적 절차 규정(2인 이상 견적 원칙과 소액 1인 견적 예외), 공식 법령 정보와 2026년 기준 해설 자료 교차 확인. 금액 기준은 개정이 잦고 공사 유형과 기업 유형(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현행 조문과 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