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 시행령 26조의 다섯 갈래와 유찰의 출구

나라장터의 모든 계약이 경쟁입찰은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지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는 경쟁 없이 계약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소액 구매의 대부분과 유찰된 공고의 상당수가 이 문으로 나갑니다. 우리 실측에서 단독 응찰의 낙찰률 중앙값이 97%였던 것도, 재공고의 단독 응찰 비율이 절반으로 떨어졌던 것도 이 제도가 뒤에서 작동한 결과입니다. 수의계약의 요건을 아는 것은 편법을 찾는 일이 아니라, 경쟁입찰 바깥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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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이 허용되는 다섯 갈래

열거주의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2인 견적
수의계약도 원칙은 2인 이상 견적 비교입니다.
4억원
종합공사 소액 수의의 추정가격 상한
갈래내용
소액추정가격이 기준 이하인 계약.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그 밖의 공사 1억 6천만원 이하 등
경쟁 불성립유찰(무응찰, 단독 응찰) 후 재공고로도 경쟁이 서지 않는 경우
독점과 특허특정인만 공급할 수 있는 물품, 특허와 실용신안이 걸린 계약
긴급천재지변, 작전상 병력 이동, 긴급 복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정책 목적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우대 등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도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액 구간에서만 1인 견적이 허용됩니다. 나라장터의 소액수의 견적공고가 바로 이 절차의 전자화 형태입니다.

경쟁입찰 참가자에게 왜 중요한가

첫째, 유찰의 출구이기 때문입니다. 무응찰이나 단독 응찰로 유찰된 공고는 재공고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첫 공고에 혼자 들어갔던 회사가 재공고 또는 수의 단계에서 계약을 가져가는 경로가 제도에 내장되어 있고, 우리 실측에서 재공고의 단독 응찰 비율이 최초 공고의 절반(9.7% 대 17.7%)인 것도 이 전환이 중간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액 시장의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견적 몇 건으로 끝나는 소액 수의 시장은 등록과 실적을 갖춘 지역 업체의 반복 거래로 움직입니다. 물품 반복 납품 조합의 낙찰률이 94%였던 실측의 상당 부분이 이 구간과 겹칩니다.

실무에 옮기면

  1. 우리 품목의 소액 견적공고를 검색이 아니라 감시로 잡습니다. 수의 시장의 입장권은 빠른 견적 응답입니다.
  2. 관심 공고가 유찰되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재공고와 수의 전환 중 어느 쪽으로 가는지 추적하세요.
  3.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이 있다면 정책 수의 구간의 한도 우대를 확인합니다. 같은 소액 시장에서 문이 더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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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후 재공고와 수의 전환은 이 시장에서 가장 조용한 기회 경로입니다. 수주나비는 유찰 이력이 있는 공고가 다시 나오면 아침 브리핑으로 따로 알려주고, 과거 개찰 기록으로 그 공고의 경쟁 깊이를 보여줍니다. 무료 플랜으로 매달 3건까지, 카드 등록 없이 시작합니다.

지금 수주나비에는 마감 전 공고 1,321이 올라와 있고, 그중 154은 실적 요건 없이 견적으로 겨루는 수의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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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읽기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수의계약 사유, 견적 절차 규정(2인 이상 견적 원칙과 소액 1인 견적 예외), 공식 법령 정보와 2026년 기준 해설 자료 교차 확인. 금액 기준은 개정이 잦고 공사 유형과 기업 유형(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현행 조문과 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