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계약, 하자보수: 세 보증금의 법령 지도와 리스크의 가격표
공공계약에는 세 개의 보증금이 시차를 두고 등장합니다. 투찰할 때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계약할 때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이상), 준공할 때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2~10%).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이 각각의 요율과 국고 귀속 요건을 정해 두었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보증서와 지급각서로 갈음하는 실무가 정착되어 있어 평소에는 존재감이 없지만, 계약을 포기하거나 이행에 실패하는 순간 이 숫자들이 실제 돈이 됩니다. 세 보증의 구조를 알면 입찰 판단에서 리스크의 크기를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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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보증의 지도
| 보증 | 요율 | 시점 | 담보 대상 |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이상 | 투찰 시 | 낙찰 후 계약 체결을 담보. 전자입찰은 지급각서 대체가 일반화 |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이상 | 계약 체결 시 | 계약 이행을 담보. 불이행 시 국고 귀속 |
|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2~10% | 준공 시 | 하자 보수를 담보. 공사 종류별 요율, 면제 조항 있음 |
언제 진짜 돈이 되나
입찰보증금은 낙찰받고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국고로 귀속됩니다. 전자입찰에서는 지급각서로 갈음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투찰 시 현금 부담은 없지만, 낙찰 포기의 대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각서에 의해 청구되는 구조로 바뀐 것뿐입니다. 투찰가 실수를 낙찰 포기로 수습하려는 판단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계약보증금은 이행 실패 시 귀속되며, 보증서 발급 기관이 대신 물어낸 뒤 회사에 구상하므로 보증서 방식이라고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담보하며, 공사 종류별로 요율이 다르고 일부 계약은 면제됩니다. 보증 목적이 달성되면 각 보증금은 반환됩니다.
참가자 관점에서 세 보증은 리스크의 가격표입니다. 계약금액 10억 공사라면 이행 실패의 즉각 비용이 1억(계약보증금)이고, 낙찰 포기의 비용이 입찰금액의 5%입니다. 무리한 저가 수주의 손익을 계산할 때 이 숫자들이 분모에 들어가야 합니다.
실무에 옮기면
- 낙찰 포기는 공짜가 아닙니다. 투찰 전에 이행 가능성을 끝내는 것이 입찰보증금 각서의 청구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보증서 발급 한도를 재무 관리 지표로 둡니다. 수주가 늘면 보증 한도가 병목이 되고, 한도 초과는 계약 체결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준공 서류에 함께 기록합니다. 반환 청구는 회사가 챙겨야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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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가계약법의 보증금 규정과 시행령(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하자보수보증금은 제62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 이하)과 면제, 반환 조항, 공식 법령 정보와 해설 자료 교차 확인. 지방계약과 개별 발주기관 특례는 다를 수 있으며 공고문과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