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계약, 하자보수: 세 보증금의 법령 지도와 리스크의 가격표

공공계약에는 세 개의 보증금이 시차를 두고 등장합니다. 투찰할 때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계약할 때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이상), 준공할 때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2~10%).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이 각각의 요율과 국고 귀속 요건을 정해 두었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보증서와 지급각서로 갈음하는 실무가 정착되어 있어 평소에는 존재감이 없지만, 계약을 포기하거나 이행에 실패하는 순간 이 숫자들이 실제 돈이 됩니다. 세 보증의 구조를 알면 입찰 판단에서 리스크의 크기를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을 내 공고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무료 플랜으로 준비 중인 공고를 NAVI 분석 월 3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등록 없이 이메일 인증만으로 시작합니다.

세 보증의 지도

5%
입찰보증금 하한 (입찰금액 기준)
10%
계약보증금 하한 (계약금액 기준)
2~10%
하자보수보증금 범위 (공사 종류별 요율)
보증요율시점담보 대상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투찰 시낙찰 후 계약 체결을 담보. 전자입찰은 지급각서 대체가 일반화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이상계약 체결 시계약 이행을 담보. 불이행 시 국고 귀속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2~10%준공 시하자 보수를 담보. 공사 종류별 요율, 면제 조항 있음

언제 진짜 돈이 되나

입찰보증금은 낙찰받고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국고로 귀속됩니다. 전자입찰에서는 지급각서로 갈음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투찰 시 현금 부담은 없지만, 낙찰 포기의 대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각서에 의해 청구되는 구조로 바뀐 것뿐입니다. 투찰가 실수를 낙찰 포기로 수습하려는 판단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계약보증금은 이행 실패 시 귀속되며, 보증서 발급 기관이 대신 물어낸 뒤 회사에 구상하므로 보증서 방식이라고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담보하며, 공사 종류별로 요율이 다르고 일부 계약은 면제됩니다. 보증 목적이 달성되면 각 보증금은 반환됩니다.

참가자 관점에서 세 보증은 리스크의 가격표입니다. 계약금액 10억 공사라면 이행 실패의 즉각 비용이 1억(계약보증금)이고, 낙찰 포기의 비용이 입찰금액의 5%입니다. 무리한 저가 수주의 손익을 계산할 때 이 숫자들이 분모에 들어가야 합니다.

실무에 옮기면

  1. 낙찰 포기는 공짜가 아닙니다. 투찰 전에 이행 가능성을 끝내는 것이 입찰보증금 각서의 청구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 보증서 발급 한도를 재무 관리 지표로 둡니다. 수주가 늘면 보증 한도가 병목이 되고, 한도 초과는 계약 체결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준공 서류에 함께 기록합니다. 반환 청구는 회사가 챙겨야 돌아옵니다.

오늘 놓치면 안 될 공고, 매일 아침 메일로 받아보세요

관심 조건에 맞는 공고를 매일 아침 골라 메일로 보냅니다. 무료 플랜으로 바로 시작합니다. 카드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낙찰 확률이 높은 공고를 먼저 알고 싶다면, 예상 낙찰가와 응찰자 수 신호는 Pro에서 열립니다. 33만 건 개찰 실측 데이터 기반입니다.

리스크를 금액으로 보고 판단하려면

입찰가를 정하는 순간 보증금의 분모도 정해집니다. 수주나비는 공고의 기초금액과 유사 개찰의 실측 분포로 예상 계약 규모를 가늠하게 해 주어, 보증과 이행 부담까지 넣은 참가 판단을 돕습니다. 무료 플랜으로 매달 3건까지, 카드 등록 없이 시작합니다.

지금 수주나비에는 마감 전 공고 1,321이 올라와 있고, 그중 154은 실적 요건 없이 견적으로 겨루는 수의계약입니다.

가입 전에 분석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보려면 실제 공고 분석 실물 미리보기가 있습니다.

이어서 읽기

근거: 국가계약법의 보증금 규정과 시행령(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하자보수보증금은 제62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 이하)과 면제, 반환 조항, 공식 법령 정보와 해설 자료 교차 확인. 지방계약과 개별 발주기관 특례는 다를 수 있으며 공고문과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