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적격심사 보는법
적격심사는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가운데 투찰률이 낮은 업체부터 이행 능력을 점수로 심사해 낙찰자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에서는 낙찰자 결정방법 항목에 적격심사 대상 여부가 적혀 있고, 낙찰하한율과 적용할 평가기준이 같은 공고문이나 별첨에 함께 나옵니다.
적격심사는 가장 낮은 가격을 쓴 업체가 그대로 낙찰되는 최저가 낙찰과 다릅니다. 하한율 위에서 투찰률이 낮은 순서로 줄을 세운 뒤 이행 능력을 점수로 다시 거르기 때문에, 공고문에서 적격심사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투찰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공고문에서 적격심사를 찾는 순서
- 1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을 열고 낙찰자 결정방법 항목을 찾습니다.
- 2
적격심사 대상 공고인지와 적용할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확인합니다.
- 3
같은 항목이나 별첨에 적힌 낙찰하한율과 통과점수, 심사 항목을 봅니다.
- 4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을 곱해 투찰 가능한 하한 금액을 계산해 둡니다.
공식 출처: 나라장터 입찰공고문 표시 기준으로 2026년 9월 19일에 확인했습니다. 나라장터 바로가기
낙찰하한율과 통과점수의 관계
낙찰하한율은 심사 대상에 들어가는 입구이고, 통과점수는 그 안에서 낙찰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하한율 아래로 쓰면 심사 대상에서 빠지고, 하한율을 넘겼더라도 이행 능력 점수가 통과점수에 못 미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적격심사 공고에서는 얼마나 낮게 쓸지보다 하한율 위에서 어느 점수로 낙찰을 가져갈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격심사에서 낙찰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가운데 예정가격 대비 투찰률이 가장 낮은 업체부터 심사합니다. 이행 능력 평가 점수가 통과점수 이상이면 그 업체가 낙찰자가 되고, 미달하면 다음 순위 업체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입찰공고문의 낙찰자 결정방법 항목과 별첨에 제시됩니다. 공사와 물품, 용역과 추정가격 구간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공고문에 적힌 기준 원문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찰가를 정할 때 낙찰하한율은 어떻게 쓰나요?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을 곱하면 투찰 가능한 하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 아래로 쓰면 심사 대상에서 빠지므로, 수주나비 입찰가 계산기에서 예정가격과 하한율을 넣어 하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