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계약: 한 번 낙찰로 여러 해 매출을 만드는 구조

한 번 낙찰로 여러 해 이어지는 계약이 장기계속계약이다. 총 사업 기간 동안 입찰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매년 발주기관이 예산을 확보해야 연차 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서에 적힌 총액은 지급 보장이 아니라 상한이다. 예산 편성 방식도 계속비계약과 갈린다. 장기계속계약은 예산을 연도별로 편성하고, 계속비계약은 여러 해의 사업비를 한꺼번에 편성한다. 물가 변동 조정 여부도 계약서 조항의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계약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를 둔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6-10-06 확인). 다만 이 근거가 적용되는 범위는 국가 공사계약이다. 용역이나 물품, 지방계약, 공기업 발주는 적용 법령과 공고의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어 해당 공고에서 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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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무엇이 다른가

예산 구조가 다르다. 장기계속계약은 총 사업 규모는 정해져 있지만 예산은 연도마다 독립 편성된다. 발주기관이 매년 의회나 상위기관 심의를 거쳐 그 해 예산을 확보해야 계약이 이어진다. 계속비계약은 반대다. 여러 해의 사업비가 예산에 한꺼번에 편성돼 있어 연도별 추가 심의 없이 사업이 진행된다. 주로 규모 있는 공사나 대형 시스템 개발에 쓰인다.

실무에서 이 차이는 계약 지속에 직접 영향을 준다. 장기계속계약에서는 기관이 해당 연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 연차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계속비계약은 총액이 이미 예산에 잡혀 있으니 중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공고를 볼 때 계약 방식 항목에서 "장기계속계약"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 판단 기준이다. 두 방식이 나란히 비교된 그림은 입찰 방식 종류 정리에서도 볼 수 있다.

연차별 계약의 실무

낙찰 후 첫 해에는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1차 연도 계약을 체결한다. 1차 연도 낙찰이 2년차 계약을 보장하지 않는다. 2차 연도부터는 발주기관이 예산을 확보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추가 입찰은 없다.

그렇다고 연차 갱신이 자동은 아니다. 양측이 협의해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게 물가 변동과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다. 이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이 조정을 규정하는지, 계약서 조항이 어떤 산정 기준을 두는지를 1차 계약 시점에 확인해야 한다. 조정 근거와 산정 기준은 공고문 본문에는 없고 첨부 파일의 계약 일반 조건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 공고문만 훑고 넘기면 법령상 조정 근거가 있는데도 놓치거나, 조정이 어려운 계약인 줄 모르고 체결하는 양쪽 실수가 생긴다.

장점과 리스크

예산이 매년 확보되는 한 그 기간의 매출 계획을 세우기 쉽다는 게 가장 실질적인 장점이다. 다년도 사업을 수주하면 연차별 예상 물량을 먼저 파악한다. 영업 인력이 부족한 중소 업체일수록 재입찰 비용을 아끼는 이점이 크다. 수주 이후 인력과 장비 배치 계획도 세우기 편해진다.

리스크는 세 가지다. 첫째는 예산 삭감이다. 기관이 예산을 줄이면 연차 계약 금액이 줄거나 사업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 계약서에 명시된 총액은 상한이지 지급 보장이 아니다. 둘째는 물가 변동이다. 계약 기간이 길면 인건비, 자재비, 하도급 단가가 낙찰 시점과 달라진다. 조정 근거가 법령과 계약 조건 어느 쪽에도 없거나 조정폭이 좁으면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업체가 감당한다. 셋째는 발주기관의 사업 계획 변경이다. 담당 부서 개편이나 정책 변화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범위가 바뀌면 계획했던 연차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기관 내부 사정은 외부에서 미리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에서 해지 시 보상 조건을 확인해 두는 게 좋다.

장기계속과 계속비를 나란히 놓으면

장기계속은 예산을 연도별로 독립 편성하고, 계속비는 여러 해의 사업비를 예산에 한꺼번에 편성한다. 계약 지속의 전제도 갈린다. 장기계속은 매년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계속비는 총액이 확보돼 있어 중단 위험이 낮다. 장기계속은 유지보수, 청소, 경비, IT 운영 용역에 쓰이고 계속비는 대형 공사와 시스템 개발에 쓰인다. 입찰 횟수는 둘 다 최초 1회이고, 연차 갱신은 재입찰 없이 협의로 진행한다.

공고문에서 "장기계속계약"이 명시돼 있으면 매년 예산 확보가 계약 유지의 전제다. 계속비라고 붙어 있으면 총액이 이미 편성돼 있어 비교적 안정적이다.

연차 계약을 지키는 네 가지 확인

총 계약금액과 1차 연도 계약금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 본다. 연차별 갱신 절차가 협의인지 자동인지 확인하고, 물가 변동 조정의 법령상 근거와 계약 조항의 산정 기준을 읽는다. 해지나 중단 시 보상 조항과 적용 법령도 함께 확인한다.

물가 변동 조정 여부는 적용 법령과 계약 조건으로 판단한다. 국가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64조가 계약 체결일(장기계속공사는 제1차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경과와 품목조정률 100분의 3 이상의 증감을 요건으로 조정을 허용하고, 조정 대상 금액은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금액 기준이다. 용역이나 지방계약처럼 다른 범위는 공고의 계약 조건과 발주기관 안내를 확인하기 전에는 조정이 되는지 알 수 없다. 마진율과 물가 상승률 숫자 두 개만으로 손익을 단정할 수도 없다. 실제 손익은 업체마다 다른 원가 구조와 계약의 조정 산정식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공고를 어떻게 찾는가

나라장터에서 "장기계속"이라는 단어가 공고 제목이나 내용에 포함된 공고를 검색하면 된다. 공고문 내 계약 방식 항목에 명시된 경우가 많고, 첨부 파일의 계약 일반 조건에도 연차별 구조가 서술된다. 검색 화면의 기본 사용법은 나라장터 검색 기초에 정리해 두었다.

업종별로 보면 유지보수, 청소, 경비, IT 운영 같은 용역이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자주 나온다. 공사는 계속비계약과 혼용되므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 처음 보는 장기계속계약 공고라면 총 계약금액, 1차 연도 계약금액, 연차별 계약 조건, 물가 변동 조정 근거 네 가지를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 정보는 공고문 본문과 첨부 파일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만 읽으면 중요한 조건을 놓친다.

물가 변동 조정을 보는 법

계약 기간이 길면 인건비와 자재비가 달라진다. 먼저 이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이 물가변동 조정을 두는지 본다. 국가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64조가 근거고, 국가계약법 제19조가 그 상위 근거다. 다음으로 계약 일반 조건과 특수조건에서 산정 기준과 적용 시점, 조정폭을 읽는다. 조정 근거가 있어도 산정식이 실제 상승분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령과 계약 조건 어느 쪽에서도 조정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 업체가 상승분을 부담할 가능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판단한다. 조항을 못 찾았다고 법상 조정까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연차별 리스크를 계약서에서 보는 법

계약서에 적힌 총액은 상한이다. 실제 지급은 연차별 예산 확보에 달렸다. 해지 시 보상 조항과 물가 변동 조정 근거를 첨부의 일반 조건에서 찾는다. 계약서에 보상 조항이 보이지 않으면 적용 법령과 발주기관 안내에 별도 근거가 있는지 확인한다. 어느 쪽에서도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 손실을 업체가 부담하는 공고로 보고 다른 공고와 견주어 참가 여부를 정한다.

장기계속과 보통계약의 선택

물량과 예산 규모가 크면 장기계속이, 작으면 보통이 유리하다. 장기는 예산이 매년 확보되면 수주 기간의 매출 계획을 세우기 쉽고, 보통은 유연하지만 매년 재입찰 경쟁이 있다. 우리 업종의 물량 구조와 현금 흐름을 보고 어느 쪽이 맞는지를 정한다.

다년도 견적의 특수성

공고가 연차별 단가를 나눠 제시하라고 요구하면 참여 업체는 1년차만 보지 말고 2, 3년차의 원가 상승분까지 견적에 반영한다. 총액만 비교하면 장기계속계약의 금액이 커 보이지만 실제 연간 단가는 낮아지는 구조다.

연차 계약의 해지 리스크

2년차 예산이 삭감되면 계약이 줄거나 끊긴다. 중단이나 해지 때 업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서의 보상 조항, 해지 책임이 있는 당사자,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서 조항과 법령에서 보상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 해당 공고는 보수적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물가 변동 조정 조항이 계약서에 없으면 조정을 못 받나

조항 유무만으로는 알 수 없다.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계약법 제19조와 시행령 제64조가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의 법 근거를 두므로,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보이지 않아도 법령상 근거가 남는다. 용역이나 지방계약처럼 다른 범위는 적용 법령과 공고의 계약 조건, 발주기관 안내를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총 계약금액이 크면 그 금액이 매출로 확정되나

확정이 아니다. 총액은 상한이고 실제 지급은 연차별 예산 확보와 갱신 절차에 달렸다. 1차 연도 금액만 먼저 확정되고 2년차 이후는 그 해 예산과 협의 결과에 따라 바뀐다.

장기계속과 계속비 중 어느 쪽이 안정적인가

예산 구조가 다르다. 장기계속은 연도별 독립 편성이라 매년 예산 확보가 전제이고, 계속비는 총액이 예산에 한꺼번에 편성돼 있어 중단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공고의 계약 방식 항목과 첨부 조건에서 어느 방식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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